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환 전세 매매 조건 기간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환 전세 매매 조건 기간 평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환 전세 매매 조건 기간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완화 금리 한도 신청 자격
국토 교통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산 극복 대안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 간) 하겠다는 것>

소득 요건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이후 출산하게 되면 소득은 2.5억 원 이하(부부), 자산은 4.69억 원 이하로 주택 가격 이하 집을 매매할 때 5억 내에서 연 1.6%~3.3%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는 5년 간 계속되며 적용 기간 내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5년 씩 연장이 돼 최대 15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간이 종료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0.55% 가산 금리 적용, 85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한국은행 고시 주담대 금리,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최저 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 부터는 1주택 유지 의무가 생겨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미 처분 시 대출금 회수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기간
원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신청 대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면서 자산은 4.6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포함이며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포함입니다.
*출산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 담보 대출(기금 구입 자금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 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심사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 정보 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까지,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 거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생아 출생 증명서, 등기 권리증, 전입 세대 열람원,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상 주택
대출금리는 상환 주기와 부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주담대 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출금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만 차이가 나도 이자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 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 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3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9억 이하 집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거기에 기타 조건까지 충족시켜야 하니까 원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맞는 아파트 들을 따로 검색해 보면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들도 있기에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대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소득 요건이 걸려서 못 받던 분들은 이번에 소득 요건 완화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